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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9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요과학기술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 계속 훼손?소실 중인 상황임. 따라서 중요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실효성 확보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2.20
위원회 회부2018.02.21
위원회 상정2018.09.1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요과학기술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 계속 훼손?소실 중인 상황임. 따라서 중요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실효성 확보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현행법은 과학기술자료 등록?관리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5조에서 과학관 사업의 하나로 과학기술자료 수집?보존?관리 등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사항을 신설하여 단기적으로 과학기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장기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 등록기준과 절차 및 등록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10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競演), 실험ㆍ실습, 강좌ㆍ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ㆍ탐구ㆍ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자료를 말한다.
<신 설>
4.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競演), 실험ㆍ실습, 강좌ㆍ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ㆍ탐구ㆍ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가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절차, 등록사항 및 등록 말소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6010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자료를 말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가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절차, 등록사항 및 등록 말소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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