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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요과학기술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 계속 훼손?소실 중인 상황임. 따라서 중요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실효성 확보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현행법은 과학기술자료 등록?관리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5조에서 과학관 사업의 하나로 과학기술자료 수집?보존?관리 등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사항을 신설하여 단기적으로 과학기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장기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 등록기준과 절차 및 등록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31찬성
새누리당490330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기선새누리당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