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00988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므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구체적…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29명
수정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6 공포
발의2016.07.19
위원회 회부2016.07.20
위원회 상정2016.11.17
위원회 의결2016.11.24
법사위 회부2016.11.24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므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의 명시, 온라인 자료의 납본, 용어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체적 직무의 명시(안 제2조)
1) 도서관서비스,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 국회전자도서관의 운영,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등 현행 국회도서관의 조직과 사무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를 명시함.
2) 입법지원기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증가하고, 국회도서관의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분관의 설치(안 제6조)
1)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직무의 효율적 수행이 기대됨.
다. 온라인자료의 납본(안 제7조)
1)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공공기관에 한해서 온라인자료도 납본하도록 의무화하되, 온라인자료 납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회도서관이 직접 온라인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함.
2)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해서는 그 학위논문과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석?박사학위논문이 납본 대상임을 강조함.
3)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온라인자료와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하여 국가지식의 전승과 입법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납본과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휴먼네트워크의 구축(안 제8조)
1) 입법활동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휴먼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입법활동에 필요한 분야에 관해서 도서관자료 외에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타 규정의 정비
1) 시대에 맞지 않은 용어를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등의 현대적 용어로 변경하고, 한자로 된 용어를 우리말로 변경하거나 순화함.
2) 「국회도서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 · 공포 2016-12-16 (법률 제14375호) · 시행 2016-12-16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1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75호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규칙·규정·내규·지침·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에 따른 도서관(헌정자료관실을 포함한다)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국회도서관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으로 본다. 다만,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에 따른 도서관장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 제4조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
제4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 소관 업무(헌정자료업무를 포함한다)를 담당하고 있던 자는 1988년 12월 29일에 국회도서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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