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3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므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의 명시, 온라인 자료의 납본, 용어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체적 직무의 명시(안 제2조) 1) 도서관서비스,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 국회전자도서관의 운영,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등 현행 국회도서관의 조직과 사무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를 명시함. 2) 입법지원기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증가하고, 국회도서관의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분관의 설치(안 제6조) 1)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직무의 효율적 수행이 기대됨. 다. 온라인자료의 납본(안 제7조) 1)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공공기관에 한해서 온라인자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020찬성
새누리당78018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26001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염동열새누리당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3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