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8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친 등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불이행 시 이행명령의 대상됨. 그러나 면접교섭은 성격상 그 이행을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강제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진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면접교섭을 이행할 가능성이 큼.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의 이혼과는…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1
위원회 회부2018.03.22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친 등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불이행 시 이행명령의 대상됨. 그러나 면접교섭은 성격상 그 이행을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강제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진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면접교섭을 이행할 가능성이 큼.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의 이혼과는 별개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최대한 우호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면접교섭의 원활한 진행이 중요함.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교섭이 부모 일방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함에도 부모의 갈등으로 원활히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이에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절차를 조력하는 면접교섭보조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법원은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면접교섭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제1항 신설).
나. 면접교섭보조인은 자녀의 의사 확인, 면접교섭방식에 관한 당사자 간 의견조정, 면접교섭의 준비, 면접교섭을 전후한 자녀의 인도 등 전반적인 면접교섭 절차를 조력하며, 면접교섭 결과를 가정법원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4조의2제3항 신설).
다. 가정법원은 면접교섭보조인이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면접교섭보조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직권으로 면접교섭보조인을 변경 또는 선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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