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457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에 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재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완화하면서도 범죄예방과 처벌이라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형으로서 징역형만 규정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권성동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7 공포
발의2013.11.01
위원회 회부2013.11.04
위원회 상정2013.12.13
위원회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7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에 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재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완화하면서도 범죄예방과 처벌이라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형으로서 징역형만 규정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형사정책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실무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입법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러한 형사정책적 고려와 법조계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택형으로서 벌금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191호) · 시행 2014-01-07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191호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징역"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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