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26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거소지를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소지 변경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기관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자치구)로 제한되어…
대표발의 홍일표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3.12
위원회 회부2015.03.13
위원회 상정2015.07.15
위원회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거소지를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소지 변경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기관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자치구)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과 세대를 같이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전입신고 등을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을 별도로 방문해야만 하는 관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발급이 위임된 출입국 관련 증명서 중 출입국사실증명은 읍?면?동에서, 거소신고사실증명은 시?군?구(자치구)에서 발급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거소이전 신고 접수?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73호) · 시행 2016-09-30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생 략)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 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 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 ④ (생 략)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 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7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ㆍ군ㆍ구"를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발급할 수 있다"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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