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2 발의
발의2016.12.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은 한시적이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 예산 및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편성되고,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모법인 「장애인복지법」에 그 근거가 규정될 필요가 있음.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그 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정보 제공, 상담, 심리치료, 휴식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3 신설).
다.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6조의4 신설).
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을 추가함(안 제58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62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49 / 7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 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 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제32조의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1. 사망한 경우
2.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중복발급 및 양도ㆍ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 (장애등급이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변동ㆍ상실된 장애인과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등급의 변동ㆍ상실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의4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3.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4.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5.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6.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5(장애등급이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변동ㆍ상실된 장애인과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등급의 변동ㆍ상실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장애수당) ①·② (생 략)
제49조(장애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⑤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① (생 략)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9조의11(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② (생 략)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설운영자 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자 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② (생 략)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3. 피성년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2.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3. 제76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3.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신 설>
4.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신 설>
5. 제76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제84조(심사청구) ①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84조(심사청구) ①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7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7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9조의7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59조의7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신 설>
2. 제59조의7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59조의7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삭 제>
2. 제59조의7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삭 제>
⑤ 제59조의7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59조의7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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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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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6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를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부터"를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부터"를 "제1항 및 제3항부터"로, "교부와 반환"을 "발급"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를 각각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로 하고,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대상·기준 및 방법"을 "대상·기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절차·방법"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7호에"를 "제2조제8호에"로 한다.
제59조의7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제5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1(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제3항 중 "시설운영자는"을 "시설 운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
제8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제84조제1항 중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을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7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의7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을 "제59조의7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1. 제59조의7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역이나 500만원"을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9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수당 지급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0조의2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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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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