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894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업무의 처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이 동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신고하게 되어 있어, 사후관리…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0.20
위원회 회부2017.10.23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업무의 처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이 동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신고하게 되어 있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업무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신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신고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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