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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민연금기금이 애초 예상한 2060년보다 7년 앞선 2053년에 고갈…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민연금기금이 애초 예상한 2060년보다 7년 앞선 2053년에 고갈 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지난 정권의 압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여 국민들이 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사회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경우 사회법전 제6편(공적연금보험) 제214조(유동성 보장)에 연기금이 부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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