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7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15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수용기간을…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4
위원회 회부2020.11.25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15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강력 성범죄 사건의 잦은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높은 재범위험성을 감안할 때,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여 이들을 계속 치료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제2조의2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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