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고, 근로자가 대면하는…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고,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에 의해서도 괴롭힘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결과 또는 사용자의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결과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11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