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범죄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과 「형법」상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독직폭행·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인 재정신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소여부에 대하여 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4
위원회 회부2021.05.06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범죄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과 「형법」상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독직폭행·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인 재정신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소여부에 대하여 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적절히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공소제기여부 등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재정신청권자에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9조의2 및 제2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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