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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11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1
위원회 회부2021.07.22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11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위기에서 지구와 공존하기 위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발표하였음. 또한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021년 5월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이에 「국가재정법」에서와 같이 「지방재정법」에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ㆍ제4조제7호의2ㆍ제36조의3ㆍ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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