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0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8
위원회 회부2022.11.29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신설).
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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