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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20년 2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25년 3월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여기에 대해 최근 출범한 새 정부는 시행 유보 또는 재검토 시사 입장을…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2020년 2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25년 3월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여기에 대해 최근 출범한 새 정부는 시행 유보 또는 재검토 시사 입장을 취하고 있음. 여러 방면에 걸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교육정책 및 개정 법령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유보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5년부터 전면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한층 심화된 고교서열화 및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학교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의 제도, 유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유형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지난 정부에서 정책결정 및 시행령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특성화중학교의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 맞춤교육 및 교육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제45조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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