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6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두 곳 뿐임.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수가 광역시 중 3위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업무의 지연으로 주민들이 적정한 시기에 법률서비스를…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4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두 곳 뿐임.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수가 광역시 중 3위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업무의 지연으로 주민들이 적정한 시기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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