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자 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1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자 함.
주요내용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의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35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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