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그 당시의 주식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얻은 이익 중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는 한편,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나눠 내거나 향후 주식을 매도할 때 낼 수 있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3
위원회 회부2022.12.26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그 당시의 주식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얻은 이익 중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는 한편,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나눠 내거나 향후 주식을 매도할 때 낼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벤처기업의 낮은 연봉 수준을 보전하고, 우수 인력을 벤처기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임.
그러나 기재부 소득세제과로부터 제출 받은 “각 연도별 조세지출 예산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조세감면 실적은 매우 미비한 실정임(‘21년도 기준 6억원에 불과).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차익은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기준인 5천만원은 벤처기업 지원 효과가 미비하므로, 자금 여력은 없으나 유망한 초기 벤처기업이 인재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로 부터 제기됨.
이에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모두 비과세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해진 행사이익 소득세 분납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 투자시장으로 유입을 도모하고, 유망한 초기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 유치를 장려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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