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에 대한 현행 규정이 미흡하여 정의 규정 신설을 비롯한 권한 및 의무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등…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에 대한 현행 규정이 미흡하여 정의 규정 신설을 비롯한 권한 및 의무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치권한 및 보고의무를 추가 규정하며,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한 자에게는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가중처벌 부과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의 확보를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9조, 안 제43조의4 및 제1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