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양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 양수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ㆍ공매되어 보증금을 떼이는 유형의 전세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임차주택 매매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1
위원회 회부2023.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양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 양수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ㆍ공매되어 보증금을 떼이는 유형의 전세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임차주택 매매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로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사실을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어 적절한 법적 대응 시점을 놓치게 됨.
한편,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고, 이때 임차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임차주택 양수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7 및 제3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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