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한자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표현이 전제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2
위원회 회부2020.12.0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한자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표현이 전제가 되어야 함.
그런데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있어, 현행법에 한자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세대 간 의식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을 신장시키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하기 위하여 초?중등학생들에게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병용(倂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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