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1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입양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양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입양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양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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