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9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1.04.13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이므로 현행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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