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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청구 혹은 부정행위 등 공공재정 손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조달계약 등 계약관계에 의한 재정지출 비중이 작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조달시장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사례 중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청구 혹은 부정행위 등 공공재정 손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조달계약 등 계약관계에 의한 재정지출 비중이 작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조달시장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사례 중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비중이 약 55%를 차지합니다. 계약관계 영역에서 막대한 부정수급이 존재합니다. 이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계약관계에 의한 부정행위 제재 및 손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6호 및 제4조제4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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