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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3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중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내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중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내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 부과는 서민과 중산층에 납세부담만 주고 있어 인지세 면제 기준의 합리적인 상향이 필요함.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종합주택 유형의 전국 평균전세가격은 2억원에 달했으며,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상품으로 수도권 신혼가구에게 2억원을 대출한도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음. 이에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2억원까지로 상향하여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를 비롯한 대출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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