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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국내 생산연령인구(16∼64세)는 2020년 3,738만명(72.1%)에서 2050년 2,419만명(51.1%)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최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7
위원회 회부2022.12.0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국내 생산연령인구(16∼64세)는 2020년 3,738만명(72.1%)에서 2050년 2,419만명(51.1%)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최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이 84%, 반대가 13%로 나타났다고 보도된 바와 같이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로 종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많아지고 있으나 인력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등 인력난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하고,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 기간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안 제35조의2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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