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8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저작권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EU에서는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을 제정하여 데이터마이닝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