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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8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함에 있어 고용형태별로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까지 공시한다면 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함에 있어 고용형태별로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까지 공시한다면 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 등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한 국가의 고용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용목적 및 주요업무를 포함하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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