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수증이 종이로 발급됨에 따라 종이가 낭비되고 있고 버려지는 영수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최근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어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자 소득공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영수증이 종이로 발급됨에 따라 종이가 낭비되고 있고 버려지는 영수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최근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어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자 소득공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전자영수증 사용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여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안 제126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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