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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2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대표발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9
위원회 회부2021.06.10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첫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둘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며, 셋째, 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여야 함. 이에,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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