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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상이등급을 상이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나누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상이등급 7급에게 지급하는…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5
위원회 회부2021.06.28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상이등급을 상이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나누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상이등급 7급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보다 적은 수준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상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대상자로 분류하고,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약제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의 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약제비용 역시 의료지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지원 및 의료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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