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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6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자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양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 그 규모에 상관없이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하므로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국고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3
위원회 회부2023.01.1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자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양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 그 규모에 상관없이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하므로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국고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행정재산의 임의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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