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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등은 대학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되어 현재에도 교육·연구·진료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학 부속병원 역할을 수행 중임에도, 국립대학교법인과 달리 국립대학과 동일하게 보는 조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아울러 COVID-19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7 발의
발의2020.09.07

무슨 법안인가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등은 대학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되어 현재에도 교육·연구·진료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학 부속병원 역할을 수행 중임에도, 국립대학교법인과 달리 국립대학과 동일하게 보는 조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아울러 COVID-19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국립대학병원법인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중에 있고, 정부정책에 의하여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운영하기 어려운 어린이병원이나 희귀질환 예방 및 치료센터·응급외상센터·모자 보건센터·국가격리병동 운영 등 국가 의료발전과 의료공공성 수행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며,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의료를 선도하는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한 과세라는 「지방세기본법」 제정 취지를 이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5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54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20 / 3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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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생 략)
30. (현행과 같음)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 36. (생 략)
32. ∼ 3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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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생 략)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에 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 에 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 략)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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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② (생 략)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신 설>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② (생 략)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1.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생 략)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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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신 설>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 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4. 제88조제6항 및 제98조제1항 단서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4. 제88조제6항 및 제98조제1항 단서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이 법 또는"을 "이 법이나"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이 법 또는"을 "이 법이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정청구일 또는"을 "경정청구일이나"로, "경정청구 또는"을 "경정청구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징수의무자 또는"을 각각 "특별징수의무자나"로,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각각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중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로 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제78조 중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52조의2의 제목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2조제1항제28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로, "2022년 2월 3일"을 "2023년 1월 25일"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1항제9호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를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1항제9호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25일 5.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전단 및 후단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각각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결정 또는 경정 관련 진행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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