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5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2 발의
발의2020.11.02
무슨 법안인가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따라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수단임에도 아직은 활용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으나, 현재는 ‘심판-조정 연계제도’의 부재로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및 제216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표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06호) · 시행 2021-11-18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5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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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406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1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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