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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휴가를 보장하고 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휴가를 보장하고 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인 보장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소득보장도 미흡한 편임. 민간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 사업장만 유급병가가 도입되어 있으며, 유급병가를 인정하는 일부 대기업도 상병 발생 후 6개월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ILO의 상병수당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최근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그 가정에 미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62조의2 신설,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6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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