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1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에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인 교량, 터널 등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도 도로관리청인 관할…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에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인 교량, 터널 등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도 도로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제1종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이므로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요소가 발견 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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