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만 처벌할 뿐,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만 처벌할 뿐,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개별법에 맡겨져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처벌의 정도, 범죄 수익의 추징 여부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를 엄벌함과 함께 그 재산상 이득을 추징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기 쉽도록 형법 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함(안 제127조제1항).
나.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항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안 제127조제2항).
다. 범인 또는 그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적 이득에 대해 추징하도록 함(안 제12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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