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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피해가 발생한 후 10년이 지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렇게…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0
위원회 회부2021.01.21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피해가 발생한 후 10년이 지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렇게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받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디엔에이(DNA) 증거 등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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