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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지방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9
위원회 회부2021.07.30
위원회 상정2021.1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지방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구축해야 함. 이에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법의 소득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제103조의3 및 제103조의2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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