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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3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3
위원회 회부2022.03.24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업무 확대로 인한 인력증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및 헌법재판연구의 대표기관이라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위상을 고려할 때, 유사한 성격의 타기관의 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급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실무상 운영되고 있는 교수의 직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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