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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등”이란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 시행규칙은 보조기기 지원의 신청 범위를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보조기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노인등이 보조기기 지원 정책에서…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등”이란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 시행규칙은 보조기기 지원의 신청 범위를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보조기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노인등이 보조기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조기기 지원 신청 대상자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65세 이상의 노인등을 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보조기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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