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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의 발달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핀테크, IT 서비스 등이 국민들의 일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인증 서비스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제도가 사라지고…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터넷의 발달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핀테크, IT 서비스 등이 국민들의 일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인증 서비스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제도가 사라지고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활발히 경쟁하는 체계를 구축한 현재, 이 법에 따른 본인확인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일반적인 본인확인과의 의미 혼란, 연계정보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인증 서비스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아울러, 국내의 본인확인기관은 주로 통신사와 은행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본인확인기관은 주로 정부 산하 기관 또는 연방의 각 행정기관이 IT 기술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주요 선진국과 같이 IT업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 기술보유업체에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이에 연계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본인확인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하여금 연계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5까지 및 제7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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