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18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원만한 합의를 노력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탁하거나, 변론종결일 즈음 기습공탁을 하는 등 공탁제도를 악용하여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되어 문제가 되었음.
이에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법원은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화, 전자우편, 팩스,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공탁수령 의사가 없을 경우 공탁회수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공탁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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