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은 삶의 기본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은 삶의 기본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 적용대상을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세대주가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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