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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7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각종 자료들이 전자적 형태로 저장·유통되고 있으나, 재판서와 공소장은 서면으로만 제한되고 있으므로 재판서와 공소장의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로 첨부하도록 허용하고, 현행법상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5
위원회 회부2021.02.08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각종 자료들이 전자적 형태로 저장·유통되고 있으나, 재판서와 공소장은 서면으로만 제한되고 있으므로 재판서와 공소장의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로 첨부하도록 허용하고, 현행법상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서의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재판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서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2조). 나.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함(안 제64조). 다. 공소장의 내용 중 일부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부본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4조 및 제26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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