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6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 교육방식이 온라인 위주의 교육이 많다보니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여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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