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등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영상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8
위원회 회부2022.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등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영상의 제작ㆍ배포를 적시에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기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컴퓨터를 활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형법」에 규정된 사기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및 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제적 규범ㆍ수사절차에 부합하는 범죄 수사여건 개선으로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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