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9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으로서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제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더라도 사업자의 자력으로…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8
위원회 회부2023.03.09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으로서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제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더라도 사업자의 자력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설치 및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부터 제68조의7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의안번호 제2050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9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5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7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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