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6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8
위원회 회부2023.08.21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제38조제1항제2호 중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는 데에 비하여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때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보다 약해질 여지가 있으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50억 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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